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투표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회송용 봉투를 발견해 신고한 유권자가 ‘자작극 의혹’을 벗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진 것.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관외투표자 회송용 봉투에는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A씨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극우 진영 측에서 선관위의 ‘부정 선거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선관위 측은 입장문을 통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2조는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 실수와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착오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때 관외 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가 교부된다. 그런데 이날 성복동에서 근무한 교육청 소속 투표사무원은 B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건네는 실수를 저질렀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나머지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기표 용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는 착오를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뒤이어 투표소에 온 A씨에게 B씨가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가 전달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돌려받았던 투표사무원 A씨가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서 나왔다’는 문제 제기를 듣고도, 직전의 상황을 선관위 측에 곧바로 알리지 않으면서 사태가 확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CCTV 상 동선, 문제의 기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 모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자작극 의혹’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진 셈이다. 한편,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시민단체 등은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며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5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 모습.(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