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 여파 자금난 자영업자·서민 타깃 범행 확산
사기 수법·상담 방식·서류 양식 등 실제와 유사 자칫하면 피해
용인신문 | 금융감독원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7%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 수법이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특징 및 수법을 살펴보면 △진짜 상담원 같은 사기범 △악성 앱 설치 유도 △대출승인 목적 등의 입금 요구 등으로 진행된다.
사기범은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한다.
이후 휴대폰에 대출 전용 앱,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 또는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고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 것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 유도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 및 대출 승인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 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