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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정통부에서 실시하는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내는 서비스와 인터넷 뱅킹 공과금 예약납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종이 세금 고지서 안녕
세금을 내려고 고지서를 찾아보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국 발행기관을 찾아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 세금을 납부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이 없어진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가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3일부터 제공하기 때문이다.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분실 및 반송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비용의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사,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반송되어 고지서가 없는 경우, 고지서 재발행을 위해 발행기관을 다시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이다.
△ 우체국, 인터넷뱅킹 공과금 예약납부 서비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예약 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서비스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담이 줄었으며, 우편함에 고지서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예방 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터넷뱅킹 공과금 예약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달 31일부터 공과금을 365일 예약 수납을 실시했다.
‘인터넷뱅킹 공과금 예약 납부제’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고객이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접속하여 공과금 예약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희망일에 해당금액이 본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징수기관에 자동 납부되는 제도이다.
현재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지로’ 등에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뱅킹에 의한 공과금수납은 징수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시간의 제한으로 평일 오전 8시에서 밤 10시까지만 납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