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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농가등록제 2008년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든 농가 등록하세요”

농가의 주민정보, 농업경영정보, 정책자금 지원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이하 농가등록제) 가 2008년부터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행하는 농가 등록제는 자가소비와 취미 농을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농가단위의 경영정보를 등록,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실현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농림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 등록된 농가는 현행 ‘소득보전 직불제’ 및 향후 도입할 ‘농가소득안정제’의 대상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 출장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농가 등록제가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농업경영체로 미등록할 경우 현행 농림사업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농림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지역 내 모든 농가가 등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서 접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 출장소에서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받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638-6060, 031-638-579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