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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호_종합부동산세(종부세)엔 정부의 정체성이 있는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9월 23일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 자료의 주요한 골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구구절절한 설명이었습니다.

보도 자료이지만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와그너의 조세원칙(충분성,보편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여 조세의 원칙을 설명함)과 같은 개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문제점은 일관성의 결여에 있다는 것.

사실 종부세라는 것도 수장은 다르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되지 않는 정부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정부에서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라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문제는 그런 것만은 아닐 껍니다. 바로 정부 수장의 정체성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가능성이 클 테니까 말이죠.
만약 다음 정부의 수장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에 대한 생이 바뀐다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다시 바꾼 정책을 하루아침에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원칙까지 내세우면서 홍보해야 할 껍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면, 아무리 행정부가 바뀌고 수장이 바뀌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다행하게도 아직까지는 큰 줄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부세 이름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일단은 시작한 내용이니 보도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편 방안을 보면, 첫째 조세 원리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 둘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셋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세 원리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과세 표준금액 인상(6억원 ->9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부세의 과도한 세금 완화를 위해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및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최고 3%에서 1%으로 하향조정하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완화는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최고 1.6%에서 0.7%로 절반정도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인상하고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 2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과세 하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용 토지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기업경쟁력 저하와 소비자의 세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 표준 산정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기존의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시행령으로 산정방식을 탄력적(상하 20%)로 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유세란 양도세와는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를 조사해서 과세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껍니다. 제 생각엔 약간의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부동산이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현재의 논리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감해주기 위한 정도의 접근 정도로 보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수정되고 첨가되기도 마련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의 정체성에 의해서 한 국가의 정책이 바뀐다면, 그것이 지금의 정부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당의 정부이든,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