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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시체육회, 신서아 복싱협회장 징계 논란

주말 업무 관련 사적 지시 연락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인권 침해’ 적용
자격정지 3개월 중징계… 체육계 당혹

용인신문 | 신서아 용인시복싱협회장이 용인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당연 퇴임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징계 이유가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했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반 및 인권 침해’를 징계 사유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육회 종목단체의 경우 기업과 같은 집단이 아닌 봉사단체 성격인데다, 체육계 특성상 주말 행사 등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역 체육인들의 중론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체육계 내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징계가 협회 내 뿌리 깊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용인지역 복싱계를 장악해 온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신 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앞서 전 복싱협회 사무국장 A씨는 지난 5월 19일 체육회에 신 회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신 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와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싱협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복싱협회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26일 사임했다.

 

신 회장은 “지역 복싱계 실세로 활동해 온 분들과 G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 그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와 B 전 부회장 등이 갑자기 사임했다”고 말했다.

 

A씨는 복싱협회 사무국장 사임 직전인 지난해 7월 1일 G스포츠클럽 감독으로 임명됐다. G스포츠클럽이란 학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사업으로 교육청과 용인시가 각각 50대5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 스포츠클럽 지원 제도다.

 

A씨가 시 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한 시점도 석연치 않다. A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신 회장은 A씨의 사임 이후 두 차례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복싱협회 관련 사무를 의논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 19일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민원을 제기하며 “주말 업무지시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올해 5월 초 유산의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싱협회 사무국장 재임 당시에는 임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 체육계, ‘술렁’ … 체육단체 활동 ‘족쇄’ 우려

그러나 시 체육회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신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정위 측이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징계의 주된 이유는 ‘인권침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체육단체 특성상 주말 중심의 활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자칫 다른 종목단체들의 활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종목단체 회장은 “대부분의 종목 단체 회장들이 자신의 직업을 따로 갖고 있고, 체육계 특성상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징계까지 받게 한다면, 어느 누가 내 돈 들여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려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용인 복싱계, 보이지 않는 손 ‘의혹’

이렇다 보니 체육계 내에서는 전 복싱협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복싱계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학교 엘리트 연계체육과 연관된 G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두고 신 회장과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G스포츠클럽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체육은 물론, 엘리트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용인지역 복싱의 경우 유독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우돼 왔다”며 “역대 복싱협회장들이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거나, 연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 같은 그릇된 관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신 회장은 용인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측 징계 의결에 불복, 경기도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용인시 체육회가 주말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종목단체 회장을 징계해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