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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호_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란 바로 ‘개발! 개발! 개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에 앞서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유가환급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으시는 분들 사실 받으시면 서도 떱더름 하실 겁니다.

이 문제의 시작, 유가를 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도 공평치 못한 방법으로요. 유가 보전을 위해서라면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마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기름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가 환급분이 공평하게 돌아가니까요.

유가를 환급은 소득기준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600만원이라면 많은 것 같지만 4~5인 가정이 외벌이로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선심성인 유가환급이라도 환급을 해 줘야죠. 하지만 3600만원을 넘으면 환급이 안됩니다. 그런데요 맞벌이로 3000만원과 3000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 한 가족에서 6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당연이 환급대상입니다. 두 부부 모두다 환급대상입니다. 뭔가 공평하지 못하죠. 더 놀랄 일은 유가환급금을 홍보하기 위해 십 수 억 원의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을 데려다가 쇼도 하구요. 세금 쓰기 위해 세금을 써 광고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 부동산 얘기를 못하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핵심역량이 집중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으며 배포일시는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며칠 안 된 자료입니다. 물론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큰 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운영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토지이용 관리역량 향상에 맞춰 국토 이용계획 수립 운영 기능의 지자체 위임을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용도 지역제도의 통합 단순화입니다. 유사 목적의 지역 지구 지정제도를 통합 간소화 하고 지역 지구 지정의 기준과 절차 규제를 일원화 하고 용도지역 제도 운영의 신축성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사살 위 두 내용은 결국 개발을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래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농지와 산지의 이용 규제 개선입니다. 불필요한 농지 전용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을 보다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까지요. 보시면 하시겠지만 다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개발이 쉽게 되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규제를 개선한다고 하니 수도권에 사는 주민의 한명으로써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환경은요?”라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만큼 환경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있는지요. 개발은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광교신도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신도시여서가 아니라 자연과 도시가 복합된 지역, 쾌적한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밸런스가 맞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보존은 동시에 이뤄줘야 하는 일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기 이전에 우리 후손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돈을 내고 수십 년 동안 빌려 쓰는 것이지 우리의 완전한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얘기는 지면상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