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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시 분양권 전매 시장 ‘활짝’

투기과열지구 해제…1만8707가구 전매 가능해져


지난 7일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체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용인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도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올해 12월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11곳 1만3957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1만9107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고양시(1만8707가구), 수원시(1만3693가구), 남양주시(8748구), 광명시(8666가구) 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혜가 두드러졌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용인시에서는 분양권 전매는 물론 각종 청약자격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는 당첨사실 및 유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