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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호_권리금, 재개발의 피해자 양산한다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개발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부족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이 재개발됨으로 회손 해야 하는 타 지역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도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의 재개발을 보면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처럼 보입니다.
재개발은 모두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땅, 건물주뿐만 아니라 그곳의 세입자와 거주하는 지역 주민, 비거주자인 지역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재개발 지역을 보면, 이러한 명분은 이미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타당성 보다는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수자 이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나 다수에 의해 그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피해로 인해 중산층의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몰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도 한 몫을 합니다. 암묵적으로 거래되는 자릿세인 ‘권리금’ 때문이죠.
하지만 이 권리금은 주인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만약 먼저 임차인에게 일정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어도, 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인이 그 상점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그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건물, 상점이 아닌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상업을 영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 시가지를 재개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선 지자체 장은 이러한 재개발을 공약하고, 재개발이 완료된 것을 하나의 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치적이 영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구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때 야심차게 준비한 청계천 복원이 대통령 당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꼭 그 전에 생각해야할 것, 청계천 복원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들의 희생이 아름다운 서울 청계천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개발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인도 재개발 열풍이 빗겨가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어정 가구단지입니다. 공중파에 보도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도 장기간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서로간의 주장이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 적극적인 개발이 어려워 한동안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용인의 다른 지역은 어정보다는 난 편입니다. 대부분 주거와 공업지역이라 재개발이 용이하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은 알 수 없기에, 일방적인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용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