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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류형관광자원 초석 만들 것”

용인 온천원보호지구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

   
 
용인시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30-5번지와 501-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용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14일 백암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시 및 온천개발업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온천지구 지정에 관련한 사업 개요와 환경영향평가 및 저감방향 등에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사업관계자는 온천개발로 좋고 나쁜점이 무엇이 있냐는 시민의 질문의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전국규모의 테마파크가 두 곳이나 용인에 있지만 정작 중요한 체류형관광자원이 없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라며 “온천개발로 인해 용인시에 긍정적 요인은 물론 동부권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오천은 우리나라 3대온천중에 하나인 ‘덕산온천’과 비슷한 무기질 함량이 높은 온천”이라며 “앞으로도 오늘같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 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은 59만 2500㎡, 온천개발지구는 5만 9300㎡로 지구지정을 통해 온천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시설 유치, 관광휴양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암면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가정생활용수·공공시설의 업무용·농업용수 공급용을 제외한 지하수 개발, 온천수 용출량 및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이 제한되며 농작물 경작,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