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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호_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잘 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만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다 봅니다.

직장인들이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와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현행 청약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 방안도 논의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이 통장에 대해 선 소득공제를 해 주고 추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현실성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땐 둘 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입시점에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소득공제 증명서를 조건이 맞는 일정 대상에게만 발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된다고 한다면 먼저 소득공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대주 여부 확인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은행이 이처럼 힘든 업무를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챙겨야 하는 서류도 많고 청약저축 아니더라도 고민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각각의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정확하게 신고한다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추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인데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개인마다 소득이 다르고, 같은 금액을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다른 상황에서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니요. 예를 들어 만약 10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불입 한 사람이 85㎡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환불하기 위해선 개인은 10년 동안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어느 관청에선 이것을 계산하여 납부 영수증을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세청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 하겠지만,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약을 담당하는 기관과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같은지요. 과연 업무 협조가 생각만큼 잘 될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은 주무부처인 재정부 세제실과 사전 협의 없이 국토해양부가 밝히면서 붉어진 문제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사전에 발표한 내용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에선 국토해양부가 이 말을 번복해 ‘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소득공제가 되는 쪽으로 홍보를 했고 국토해양부도 이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지요. 이 통장에 가입한 국민들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고. 이렇게 해서 가입한 숫자가 벌써 지난 12일까지 5개 수탁은행에서 모두 313만 5000여 계좌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지요. 지금으로선 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세금이 덜 걷힐 것 같고 안 해 주면 국민적 반발이라는 역풍을 맡을 것 같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다니요. 지금이라도 그 뒤처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