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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지방세수 징수 ‘팔걷어’

세원 확보와 체납 예방 등 특별 징수대책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징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용인시가 세원 확보와 체납 예방 등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자치행정국장과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에서 과장과 담당 등이 모여 세수 전망과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확대,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분에 대한 납기 내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체납액 광역기동반의 광역 DB 구축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채권확보 외에도 도내 31개 시군 광역 처분반이 합동으로 체납액 정리업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압류재산 파악, 합동 체납처분 시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상시 영치 예고제를 시행해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처인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19일 구청장이 주관하는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향후 대책 보고회를 갖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압류와 자발적인 현장 책임징수 독려반 편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일괄 직장조회와 급여압류, 선순위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통해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흥구는 희망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안내문도 상가나 아파트 등을 방문해 부착하는 등 체납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나섰다.

수지구는 희망근로를 활용해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관련 홍보카드 1만부를 제작해 자동차에 부착해 자동차세 납부를 잊지 않도록 돕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8월 28일까지 1억 7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위한 납부 안내와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체납을 줄이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형평성 있는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