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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사 아곡리-기흥 보정동, 농업진흥지역 2ha 추가 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온 용인시 농업진흥지역 2ha가 추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남사 아곡도시개발사업 지정구역과 기흥구 보정동 공영차고지 조성 지 내 농지 각1ha씩 총2ha이며, 지난 7월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5.3ha와 이동면 송전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15.1ha가 해제된 데 이어 추가 해제된 것이다.

이로서 용인시 농업진흥지역은 시의 지속적인 규제해제 건의와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 조치에 힘입어 1992년도에 지정된 총6439.4ha의 지역에서 1418ha가 해제돼 2009년 9월 현재 5021.4ha로 줄었다.

2007년 이후에 총1097.4ha가 해제됐으며 2007년 이후 지역별 해제면적은 처인구 남사 53ha, 이동 815ha, 원삼 97.6ha, 백암 7ha, 양지 61ha와 기흥구 지곡동 16ha,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대한 47.8ha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과 농업인 주택, 농가창고 등 농업인 시설의 입지만 허용되었으나, 해제 후에는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규제완화에 따른 민원 해소,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가치 상승 등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