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2-11 14:05:50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용인신문 2월16일자 보도)
200여 명 참석 '출마 저울질'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예비후보 설명회가 지난 10일 행정타운 시 청사 전나무실에서 열렸다.
처인·기흥·수지 등 용인지역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용인지역 시장 및 기초·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선관위 측은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 교육과 예비후보 등록절차,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과 기초·광역 의원 후보의 경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며, 예비후모 등록 후 선거 사무소 설치와 현수막 게제 등 제한적 선거활동이 가능하다.
또, 예비 후보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명함을 주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자는 어깨띠 등의 착용과 전화나 문자를 통한 선거활동도 할 수 있다.
<이강우 hso0910@yonginnews.com>
제작:백승현 PD/임종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