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준공검사 안돼” 민원 폭탄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상담실에는 글들의 대부분은 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광고와 달리 부실 시공됐으니 준공검사를 보류해달라”고 제기한 집단 민원이다. 거의 모든 민원이 아파트 시공과 주변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중에서도 80~90%는 4~5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아파트 준공보류 요청이다. 최근 들어 용인시에 아파트 입주관련 집단 민원이 집중된 것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전 30여 개 단지 2만여 가구가 무더기로 분양승인 신청했기 때문이다.
= 홍보물 보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과장됐거나 소음과 분진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설계변경에 의한 것이거나 사업승인 이외의 문제는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를 일.
대법 “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승인 적법”
○…국토해양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주민 362명이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교통영향평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국토해양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성남 주민들이 소송을한 큰 이유는 아마도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듯.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데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
공무원 아이디어로 “일거양득”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소에서 12대의 차량이 공매돼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그동안 차량 1대당 40만원 정도 비용이 체납처분비로 대행업체에 지급됐지만, 처인구 세무과 한 직원이 이 비용에서 견인비 및 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점에 착안해 견인사업소를 공매장소로 활용, 차량 공매제를 자체 실시해 체납 처분비 절감은 물론 세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이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견인소를 공매장소로 활용해 세수를 확보하는 경우 역시 경기도 처음이다.
= 재산가치없는 노후된 차량을 공매해 세수도 확보된다니 반가운 일. 압류설정으로 폐차도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고민하나 해결된 셈.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용인의 재정을 든든하게 하는 초석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