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기흥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는 ‘용인시체육회 화합 만찬’이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푸짐하게 차려진 소갈비에 기대가 가득한 눈치.
하지만 내빈소개와 격려사, 연이은 건배 제의에 불판위 타들어가는 고기처럼 선수단의 마음도 타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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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기흥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는 ‘용인시체육회 화합 만찬’이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푸짐하게 차려진 소갈비에 기대가 가득한 눈치.
하지만 내빈소개와 격려사, 연이은 건배 제의에 불판위 타들어가는 고기처럼 선수단의 마음도 타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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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저는 올해 개교한 용인시 도현초·중학교에 3학년과 1학년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학교가 개교하고,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학교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지만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다니다 보니, 등·하굣길에 아이들을 내려주는 학부모님과 학원 차량으로 인해 학교 앞이 혼잡하곤 합니다. 문제는 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 구역이 없어, 학부모님들 및 학원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라도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존’이 절실합니다. 도현초·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꼭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모현읍 도현초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공영장례서포터즈로 활동하는 해오름봉사단원들이 무연고자 장례식을 엄수하고 있다 공영장례서포터즈로 활동하는 해오름봉사단원들이 운구하는 모습 용인신문 | 용인시는 공영장례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공영장례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취지를 살려 무연고 사망자의 인간 존엄을 지켜주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수행하는 공영장례서포터즈 사업을 도입했다.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1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용인지역 장례식장 6곳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포터즈 18명을 배치했다. 서포터즈는 시신 운구부터 화장장 이송, 유골 보관까지 장례 전반을 지원하면서 고인을 위한 ‘상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영장례서포터즈는 단순히 장례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는 용인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공영장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후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정서적 지원
치유원예교육을 받은 마약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돌보고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치유원예교육을 위해 지난 24일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5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8회에 걸쳐 마약중독치료센터 입원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료와 재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은 장수경 치유농업사가 미니정원 만들기, 호접란 심기, 유칼립투스 리스 만들기, 이끼 테라리움, 화병 꽃꽂이, 룸 스프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원예 활동을 지도한다. 시 관계자는 “마약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중독 치료와 재활 과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환자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회복한 뒤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방문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고독사 예방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용인지역 취약계층 1만 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지역 돌봄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약 1만 3000가구와 행복e음 위기 발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50~60대 위기 가구 약 3000가구 등 총 1만 6000가구다. 조사는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용인이웃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유선 상담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 고위험·중위험·저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위기 정도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가구에는 주 1회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방문 상담과 함께 ‘AI 안부든든 서비스’ 등 스마트 감지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용인신문 |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져 온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원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에 다르면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타인 소유 외의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원안의 정의 규정이 수정돼야 한다는 공청회 의견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