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추징금 4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고, 그 중 440만원은 변제한 점, 비품구입 및 인수위 활동비용 등으로 금원을 써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한달간 49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기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