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시행 안내
2010년에도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공회의소가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 및 구인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 담당
백경엽 (Tel. 336-2528)
※ 기업체 자격요건 ※
□ 현시점 1개월 이전 권고사직이
없어야함.
□ 최소 고용보험가입인원 5인이상
인턴채용 1명 가능
※ 청년인턴 지원자 대상 요약 ※
□ 나 이 : 15~29세 청년 미취업자
□ 직업경험
(대졸졸업자)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고졸이하) 관계없음.
□ 인턴지원
제조업 생산직으로 취업할경우
취업촉진수당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