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발걸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곳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다. 언제부터인가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차도 폭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인도 폭은 줄고 있었다.

우리나라 통행권은 보행자 우선이 아닌 자동차 통행 위주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다시 사람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자동차에 떠밀린 보행자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은 물론 유아나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마음 편히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7월 보행권을 규정하고 보장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보행환경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장애와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용인시의 경우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행권이 아닌 시설물이 우선인 형편이다. 도로 폭이 좁고 길이 울퉁불퉁해 보행약자들이 보행하는데 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도 위 불법주차차량, 무분별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점자블록,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도로, 높은 보도의 편차, 보도의 적치물 등이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주요 길목에는 생활정보지함과 이동식 간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통도 빠짐없이 들어서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무기나 다름없는 차량진입방지석(볼라드)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앞만 보고 바쁘게 걷다보면 사정없이 무릎을 부딪히기 일쑤다.

공사장 인근에는 각종 건축자재들이 인도를 버젓이 점용하고 있다. ‘통행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입간판조차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보행권이 갈수록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최근 용인시는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도로정비심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로정비 업무 추진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6년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에 ‘보행 안정성 확보’ ‘보행 편의성 제고’ ‘보행 쾌적성 확보’등에도 앞장서야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에 걸맞게 시민들이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