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다우닝가의 홈 페이지에서 영국 교육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규율(discipline) 강화였다. 소수의 나쁜 학생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물귀신처럼 흙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선량한 학생들에겐 내적 규율(internal discipline)을 체질화시키고 나쁜 학생에겐 강제로라도 규율을 지키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역사 교육(history education) 강화였다. 이것은 자부심과 애국심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동시에 심어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왕따(따돌림) 당하던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후, 학생 폭력이 전국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그 동안 쉬쉬하던 실태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사 폭력은 찾아볼 수 없는 뉴스가 됐지만 학생 폭력은 급격히 늘었다.
‘체벌금지’ 조항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폭력을 저질러도 교사들이 벌을 주는 것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교권(敎權)이 급격히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문제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의지도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교과부와 학교들도 진보진영이 만들어 놓은 ‘체벌 전면 금지’라는 틀에 얽매어 벌주기 등을 통한 적절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던 학교라는 울타리는 가장 위험한 무방비 공간으로 전락했다.
공부도 않고 운동도 않고 예술도 않고 욕설만 일삼고 동료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또 보호한다.
교사가 학생을 직접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 적절한 벌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16개주) 등 주요국들도 벌주기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고치고 바른 인성(人性)을 키우는 데 이 같은 훈육방식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사회가 이념논쟁에만 관심을 소모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어떻게 골병이 드는지는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이젠 학생들이 감내하고 학부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벌주기’를 허용해야 왕따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