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 내수면 어업계의 허가를 득한 낚시터에서 영업방해 명목으로 2015년까지 시에 보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한 용인시체육회에 따르면 조정경기를 치르기 위해 설치한 라인 때문에 낚시터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어업계에서 2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100만원으로 협의를 한 후 지급을 한 상태다.
‘오산천 맑은물 가꾸기’의 일환으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기흥호수는 오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낚시 금지 구역이 된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에 회원 20명으로 어업계를 조성, 생계 보장 등을 이유로 낚시업과 각망어업의 허가를 기흥구청에 요구해 오는 2015년까지 기흥호수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조정경기가 치러질 때마다 시에서는 어업계 측에 영업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며 지난해 조정경기 때에도 10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됐다.
일부에서는 “조정경기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애초부터 어업계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당시 허가 부서에서는 조정경기장 건립 계획과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 어업계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어업계와 관련이 있는 현직 도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허가가 됐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허가를 내줄 때 강제조항을 정해 조정경기가 있을 경우 무상 협조를 해줄 것을 단서로 달아야 했지만 호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한 어업계에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2015년까지 꼼짝없이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