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영장전담부(이현복 판사)는 12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영장 실질 검사를 통해 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 이 아무개씨(현 시의원)와 김 아무개 씨(시의원 낙선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우 의원은 이밖에 지난 4·11총선과 지난 설 명절을 전후, 40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현직 시의원 이 씨와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H씨, 5급 비서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인 J씨, 회계책임자 K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지난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봉환 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터라 우 의원의 이번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