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직장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용료 부담에서 벗어나 주민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과다한 사용료 부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해 지역주민이 보다 질 높은 생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