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 온 김학규 용인시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김 시장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인과 아들이 뒷돈을 챙기는데 개입한 혐의를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업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 시장 부인 강모 씨와 아들을 비롯해 1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