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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빚더미 용인시 재정난 타개 해법은?”

시의회 시정질문… 용인시 현안 집중 추궁, 정 시장 “2018년까지 지방채 전액 상환 가능”

   
▲ 제19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하는 박남숙 의원과 정찬민 시장
지난 26일 폐회한 제 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현안에 대한 답변을 정찬민 용인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특히 13명의 시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회사무직원인사 문제를 지적해 사과를 받는가 하면, 용인시의 재정문제, 그리고 시금고 지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용인시가 처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은 지난달 1일 행정과장과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복지 사무관 29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당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1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사전협의 하지 않은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0조와 91조를 위반한 사안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정찬민 시장은 박 의원이 지적한 사무관 임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문위원 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회 사무직원 인사시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정찬민 시장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에 대한 가능여부도 거론됐다.

이건한 의원은 지난 민선 4기와 5기 당시 수장의 독선과 무지의 결과로 용인시는 현재 재정파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민선5기 수장은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2015년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을 다시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 6월말 용인시의 채무는 4550억원으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경상예산 절감, 유휴 공유재산 매각, 대규모 사업의 기간조절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지방채 전액 상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의 시 금고 지정과 복수금고 지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질의를 해나갔다.

유 의원은 지난 5대와 6대에 걸쳐 시금고 지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공성, 경쟁 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부천과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처럼 복수금고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정 시장은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자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복수금고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시장은 “시금고 복수지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용인시는 단수금고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다”며 “향후 시 실정에 맞는 시금고 운영 분석을 통해 복수금고 설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입장과 신설 구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질의도 나왔다.
김대정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인구 100만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방향설정과 4개 구청체제로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견해를 서면상으로 물었다.
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기흥구가 인구 40만을 넘어서며 분구 가능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내년 구청출범 기획단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이후 구청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건영 의원은 처인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 지역 내 장애인은 총 3만여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는 용인강남학교 1곳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처인구 장애학생을 위해 처인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 집행부는 특수학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부지선정 어려움과 주민여론 수렴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 설립을 계획 중”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