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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농어촌공사, 재해위험 이동저수지 ‘안전불감’

2011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3년째 기본계획안 조차 표류

   
최근 10년간 저수지와 댐 붕괴사고가 11건이 발생한 가운데 저수지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돼 보수가 절실한 실정이며, 용인에만 4개의 저수지가 지정됐다.

처인구의 이동저수지는 전국의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126개 저수지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이권사업에만 열을 올릴 뿐 사실상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있어 이동면과 남사면 일대의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처인구 이동면에 위치한 이동저수지는 지난 1972년 준공,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수지로 관개 면적 3152㏊, 유효 저수량은 2090만6000t에 달하는 저수지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결과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됐다.

D등급 이하 저수지는 주요시설물에 결함이 발생,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이용한 수익사업은 착실하게 챙기는 반면 개보수와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수지의 위치는 관할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등 이원화된 상황에 지자체는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저수지 녹조관리를 포함해 농업용수 수질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대해 해결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수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리는 뒷전으로 둔채 이익만 챙기는 농어촌공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예산문제와 지자체의 무관심을 이유로 핑계를 늘어놓기 급급한 모습이다.
용인시 공직자는 “지역 내 규모가 큰 저수지는 기흥저수지와 이동저수지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측은 수질오염과 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수익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만 할 바에는 차라리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동저수지는 지난 2011년 당시 진위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던 당시 안전진단 평가를 받아 정비계획이 끝나면 저수지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약 3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해 중앙부처에 예산이 내려와야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