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자치

대법원, 무효소송 상고 기각

성복지구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대법원이 지난 7일 수지구 성복지구내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에 대한 무효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시는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받아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의 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산건설 외 4개사는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성복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관련,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 2005년과 2008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납부 요구가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수탁 협약 등 무효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쟁점으로는 용인시와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자인 ㈜풍산건설과 체결된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 무효 여부와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협약인지 여부 등이다.

원고측인 ㈜풍산건설은 피고측인 시를 상대로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 중3-74 개설과 관련,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무효임을 주장, 사업비 111억4100만원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승소 시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납부 받아 수지구 성복동과 상현동에 위치한 두산기술원 주변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을 개설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