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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내년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

수지구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따라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와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구청 건축허가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수지구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