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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정부, 연내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용인·성남·화성 등 1만호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뉴 스테이)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을 겨냥한 ‘뉴 스테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도 공개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사업자에게 세제 및 금융지원과 함께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를 공급, 임대주택을 건설해 소득기준 및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해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둔 기업형임대주택은 최소 8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의 경우 연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즉시 착공 가능한 LH 보유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는 용인을 비롯해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위례, 성남 등 총 24개 블럭 1만37호다. 이 중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는 16개 블럭 2612호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다음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4월 중에 약 3000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수요·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1차 공모대상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되고,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없는 택지는 올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