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동부경찰서(서장·김종길)는 지난 25일 주행 중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난 운전자를 발견, 신속히 대처해 생명을 구한 문홍승 용인세무서장 및 중부지방국세청 이도현(운전서기), 김진희(세무주사)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8월13일 오후 1시 40분께 기흥구 동백로 호수공원 앞 삼거리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차량을 멈춘 뒤 현장으로 가 심폐소생술을 실시,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이후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현재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도현씨는 “세무직 이전 군 복무 경력이 있는데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본 적이 있어 침착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진희씨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응급구조 강의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평소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종길 서장은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었음에도 큰 용기를 내 시민의 생명을 구호한 행동하는 시민 세 분께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용인신문 |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 마리 당 22만 5000원에서 최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또 농장주 책임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 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용인지역의 경우 사육농가 20곳에서 1만 1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축장과 유통업체는 각1곳, 식당과 건강원 등 판매시설은 129곳에
용인신문 | 출퇴근 시간대 삼가교차로 일대 상습정체 원인이던 서용인IC방향 ‘U턴’ 차로가 확장됐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처인구 삼가동 129-15번지 일원 교차로의 신중부대로 방향 U턴 차로 폭을 기존 10m에서 20.75m로 넓혀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곳 교차로는 신중부대로와 화성-광주 고속도로 접속부가 동백-죽전대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정체를 빚고 있다. 특히 화성-광주 고속도로 서용인IC에서 나와 신중부대로로 가려는 차들이 이곳에서 U턴을 하는데, 도로 폭 때문에 대형차량은 한 번에 U턴을 하지 못해 동백 일대에서 화성-광주고속도로나 신중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막아 극심한 혼잡을 초래했다. 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U턴 차로 옆 시유지의 경사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곳 도로 93.1m 구간의 폭을 종전 10m에서 20.75m로 넓혀 U턴 차로 회전반경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시선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중부대로 시청 쪽에서 효자고개 방면으로 가던
용인신문 | 앞으로 면허만 따놓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자’가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려면 도로주행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운전경력 입증을 강화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뿐만 아니라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
용인신문 | 휴일 비번이던 소방관이 휴일 비번에 용인을 방문했다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맨몸으로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분당소방서 소속 문응호 소방경은 이날 오후 13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 직접 진화했다. 문 소방경은 이날 비번을 맞아 인근 농막 주택을 찾았다가 화재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소방경은 이날 농막 이웃 주택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직감하고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주택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폈다. 주택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문 소방경은 연기가 발생하는 곳으로 향했다. 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농막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문 소방경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직전 초기 소화를 마쳐 주택 전체로 번질 뻔한 화재를 막았다. 문 소방경은 “추석 연휴 특별경계 근무 기간이었기에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