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용인신문]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