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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 하남선 5공구 터널지반공사 하도급계약 심사‥‘부적정’


(용인신문)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열고,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지반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부실시공이 우려돼 부적정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는 현행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등) 상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저가 하도급공사’의 경우 열리게 돼 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중 터널지반공사’역시 하도급계약금액이 전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한 45.48%인 저가 하도급 공사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 대상이다.

이날 위원회는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위원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평가 결과 적정기준인 90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훗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인 도 철도건설과에서는 시공사 측에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을 막음으로써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대금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이하 하도급계약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는 이번까지 올해 3차례 개최됐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