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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에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용인신문) 교육부는 11월 9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와 이에 상응한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직업계열)에 교과목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번 결과, 학생은 재학 중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익혀 졸업 후에 취업을 보장 받고, 산업체는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