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청소년/교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용인신문)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개정안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학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