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법률관계
1.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이다. 사실혼부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혼과 비슷한 것이 동거인데, 동거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부부공동의 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민법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자들과 판례는 사실혼부부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처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로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인정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며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부터 법률혼관계가 된다.
다만, 따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효과는 적용될 수 없어 사실혼배우자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친족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규약에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718 판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다66966 판결)
3.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여 보호하기도 하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유족의 범위 1순위에 사실혼배우자가 포함되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가 다 있다면 당연히 법률혼 배우자가 보호될 것이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라면 보호받을 수도 있다.
4.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식 후 동거하면서 집안 행사에도 참가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결혼사실을 밝혔는데 갑돌이가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갑순이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때 갑돌이 동생이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효일까, 무효일까. 혼인신고가 유효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되므로 유효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갑돌이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갑돌이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갑순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참조)
5. 사실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 권리관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실혼배우자의 사망 시에도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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