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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교육 상담 서비스 실시

3월 9일부터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서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매년 상 · 하반기 1회씩 개최되고 있다. 가맹본부에는 브랜드 홍보 기회를,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의 박람회 참여는 조기 퇴직자, 청년 실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프랜차이즈는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업 이후에는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보다 가맹본부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리플릿도 배포한다. 창업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의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웹드라마 ‘선무당 공도사의 창업 성공기’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플러스 활용 방법을 시연하는 등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3월 10일 오후에는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