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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공정위 (주)오리엔탈마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주)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9월 19일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 · 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9월 20일 즉시 계약 해지이나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 안된다.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