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는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86만 원)인 전세대출 가구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