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3일(오늘)부터 20일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 건설사업장에 대해 우기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새만금개발청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점검을 생활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붕괴, 시설물 전도·파손 등 우기 재난대비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대응 상황관리체계 구축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특성상 재난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우기 대비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관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건설공사 현장 중 가스, 폭약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하여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울산시가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일 한진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본청 관련 부서장과, 구·군 건설도시국장, 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관내 위험물 취급 공사현장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주상복합, 도로건설 등 대형공사장 77개소, 지하굴착공사장 8개소 등이다. 점검 내용은 가스나, 폭약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여부, 안전 매뉴얼 비치 등이며 붕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가 시급성 있는 경우 긴급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함께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소재 지하철 공사현장의 지하굴착구간 시공 과정에서 산소통 취급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인신문) 관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건설공사 현장 중 가스, 폭약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하여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일 울산시가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일 한진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본청 관련 부서장과, 구·군 건설도시국장, 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일까지 관내 위험물 취급 공사현장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주상복합, 도로건설 등 대형공사장 77개소, 지하굴착공사장 8개소 등이다. 점검 내용은 가스나, 폭약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여부, 안전 매뉴얼 비치 등이며 붕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가 시급성 있는 경우 긴급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함께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소재 지하철 공사현장의 지하굴착구간 시공 과정에서 산소통 취급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인신문) 울주군 온양읍 망양 ~ 온산읍 덕신을 잇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다. 오늘(3알) 오후 2시 40분 온산읍 덕신리 791-3번지 신설교량 덕망교 앞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양 ~ 덕신 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총 228억 6,900만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총연장 2.2㎞로 지난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2년 만에 개통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망양~덕신 간 도로 개설로 국도 14호선을 우회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망양리와 덕신리 출퇴근 차량들이 좁은 하천 둑으로 통행하지 않아 교통 혼잡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어있는 건축규제 19개를 건축사?건축 관련 업체 등과 함께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작년 12월 4차례에 걸쳐 개최한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규제 42개 중 다양한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한 합동 자문회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한 것이다. 핵심적으로 ①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②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③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다. 첫째,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역시나 건축허가 신청 시 해야 했던 정화조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한다. 건축주가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 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종이도면 등 관련서류를 종이에 출력하지
(용인신문) 하천경사가 완만하여 하천수 정체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심한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던 충남 논산 중교천이 복개구간 철거와 함께 하천수 공급을 통해 물 순환형 수변 도시로 새롭게 정비된다. 그동안 혐오 공간으로 여겨져 왔던 중교천이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생태공간과 삭막한 도심 속 친수 휴게공간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천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52억 원(국비 211억 원, 지방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하며, 이달에 착공해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중교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충남 논산시 화지동부터 논산천 합류부까지 약 2.15km구간의 도심 지방하천에 대하여 복개구간(471m)을 철거하고 하류부 논산천의 물을 끌어와 상류에 공급함으로써 수질오염 개선 및 건천화된 환경을 복원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396개 지방하천구간에 국비 7
(용인신문) 장흥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5,918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5월 17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용인신문) 하남시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만8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및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또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373천원으로 지역별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대) ㎡당 9335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9-6번지(임야)로 ㎡당 141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 또는 하남시청 종합민원과(☏790-615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최종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도시 내 쪽방촌·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이 정부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새뜰마을’로 새단장한다.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 남방마을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기공식 및 민간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기공식에는 김경환 제1차관, 지역발전위원회, 양주시, 크라운해태제과 그룹, 한국해비타트,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내 쪽방촌이나 달동네 등 절대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52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양주시 남방동 새뜰마을은 도시 취약지역새뜰마을 사업 중 첫 번째로 기공식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공공주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 양주시 남방동 지역은 의정부와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1971년부터 2007년까지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환경이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변 역세권 개발 등에서도 제외되어 도시가스(보급률 0%) 등
(용인신문) 혼다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혼다코리아(주)의 CIVIC 등 4개 차종(7,659대)의 에어백 결함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링컨 MKX(222대)의 연료탱크 결함 등이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LEGEND, INSIGHT, CR-Z 승용자동차 7,659대로, 지난 2016년 3월 4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리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CIVIC, INSIGHT, CR-Z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7일부터, LEGEND 자동차 소유자는 2016
(용인신문) 금년 5월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의 주요결과를 발표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2015년 2.56명으로 감소하여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비중(2009년 14.3% → 2015년 20.9%)이 크게 증가했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2009년 19.9%에서 2015년 26.2%(1인 가구 20.9%, 2인이상 가구 5.1%)로 증가했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2009년(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으며, 2014년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2009년(42.7%) 보다 4.6%p 높아졌고, 20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으로 높게 나타나, 20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7.4%→43.8%)은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37.3%→41.6%)
(용인신문) 시내 한옥밀집지역(10개소, 총 약 224만㎡) 가운데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그 주변에서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해 한옥 신축·수선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한옥 건축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 유지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