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들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용인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용인시에 단설유치원은 단 한곳 뿐인 것을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도 다른 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밤새 줄을 서서 유치원을 지원해야 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냐”며 토로했다. 이어 “용인시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용진 3법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는 단설유치원 한 곳을 포함해 병설 등 국공립유치원 95곳, 사립유치원 77곳이 운영 중이다. 원아수 역시 국공립 유치원이 167개 학급에 2994명이 다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794개 학급에 1만 4562명이 재원 중으로, 국공립 재원율이 고작 17%에 불과해 다른 지자체보다 열악한 상태다. 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이용율 역시 16.9%(77곳 중 13곳)로
(주)아모레퍼시픽 측 산업단지가 예정됐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인 통삼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되자 시 집행부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 시 측은 아모레 산업단지 조성계획 조건으로 공원조성을 요구했고, 아모레 측도 이를 수용했었다. 용인시는 지난달 26일 기흥구 상갈동 464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 10만7365㎡를 매입해 통삼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곳은 당초 인근에 기술연구원을 둔 아모레퍼시픽이 보라동 314-1 일대 23만1000㎡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공공기여 방안으로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땅이다. 하지만 최근 아모레 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시가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시는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 본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해 토지매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산근린공원 부지의 전체 토지보상은 400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안정성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영국 식품환경청(FERA)으로부터 국제 수준을 공인 받은 것.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 영국 식품환경청(FERA)이 주최한 식품분야 국제 비교 숙련도 프로그램(FAPAS)에 참여해 ‘국제 수준’ 판정을 받아 세계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전 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들이 매년 참여해 분석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이곳에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이 제출한 시료 시험 분석 결과에 대한 오차범위(Z-값)를 산출해 절댓값이 2이하면 만족, 2~3이면 의심, 3을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평가한다. Z-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야 평가에 참여해 쌀, 상추, 토양 등 3개 항목에서 Z-값을 0.3~1.9로 받아 ‘만족’ 판정을 얻으며 세계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공공기관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잔류농약분석실을 운영하며 친환경 및 GAP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중금속
<용인신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지난달 27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 퍼레이드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절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소방서 측은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소방차 퍼레이드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 홍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경량 칸막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난방기구와 전기사용이 많은 겨울철은 화재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과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시베리아열차를 타고 가는 러시아 기행 6 하바로프스크 연해주의 한인들 글 사진 이상엽/작가 하바로프스크의 풍경은 넓은 도로와 높지 않은 건물들로 횡 하니 비어 보인다.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 지나왔던 도시들과 다른 사회주의 냄새가 풍긴다. 직선적이면서 꾸밈이 없는 회색의 빌딩들. 시내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층 아파트의 고려인의 집. 사실 주거등록이 여전히 존재하는 러시아에서 민박집에 묵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요령 것 민박을 하고 주거등록은 호텔에서 돈을 주고 가짜로 만드는 것이 관행이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경상도식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 이곳 하바로프스크에는 한국인과 고려인, 북한사람들과 중국의 조선족까지 모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우수리스크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스탈린 시절 강제 이주되고 비어있는 땅에 들어 온 이들은 사할린에서 살던 고려인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연해주 고려인하면 사할린 출신들을 뜻한다. 이들은 한국어를 거의 못할 뿐 더러 문화도 잊었다. 요즘 우수리스크에 한글 간판이 들어서고 한국어가 흘러나오게 된 것은 중국 조선족들 덕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 반면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회담 참석차 출국하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국회정개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권역별비례대표제이다. 문제는 현재 300석인 의원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50석은 되어야 한다. 현행선거법상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를 53석 늘려 100석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구 의석 53개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말이 쉽지 국회의원들에게 밥그릇을 내놓으라 하기는 불가능 하다. 방법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는 것뿐이다. 방법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이유는 국민여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회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섣
반백의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아니하며, 비단옷을 입으며,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맹자가 위나라 군주 양혜왕에게 한 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엄할 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최저 임금 만원의 약속이 ‘죄송’이란 말과 함께 8350원으로 그치는 순간 방정맞게도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 단위다. 그중에 ‘밥’보다 더 절실하고 이보다 더 간절한 게 또 있을까. 세상에 춥고 배고픈 설움보다 더한 게 있을까마는 백성이 못 먹고 배고픈 것은 모두 임금 책임이라는 게 맹자의 생각이다. 맹자는 또 말한다. 옛날, 어진 임금은 백성을 위해 생업을 마련할 때(시고명군제민지산是故明君制民之産) 반드시 위로는 부모 섬김에 풍족히 하고(필사앙족이사부모必使仰足以事父母)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풍족하게 한다(부족이축처자俯足以畜妻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런 지도자를 따르는 게 수월하다(고민지종지야경故民之從之也輕.孟子梁惠王章句上1-7)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백성’들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용인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조례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측이 정당 간 정치 논리로 가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은 상임위 심의 중 정회시간을 통해 ‘특정 시민단체에게 사전에 ‘약속’을 해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 지방자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2016년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됐지만, 유 의원이 조례 내용과 제명을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13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교육사업을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영진 경기도병원회 회장(강남병원장)이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8년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정영진 회장은 그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감염병 예방 포럼 및 대안을 제시하고 제반 여건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왔으며 경기도 감염병 관리 위원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발생 시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헌신해 왔다. 또 신종플루가 대유행이던 지난 2009년부터 신문사 기고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부족에 따른 미비점과 개선점을 시사해 병원계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염병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왔다. 정영진 회장은 ‘국민포장’ 수상에 대해 “그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전 의료계를 대표하여 받는 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
이한수 지휘자, 단원 목소리 조율 아름다운 합창으로 재탄생 주역 지난 10월 창단공연 '관객극찬' 복지시설 찾아가는 음악회 계획 “좋은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에 소리 자체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리는 일단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투리, 억양, 톤 등 정보를 귀로 듣고 찾아내서 장점이 되는 소리와 조율되지 않은 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점은 더욱 개발하고 단점은 조율을 가미해서 장점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꼭 필요한 소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한수 지휘자는 “내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며 쉽게 어우러지지 못하는 나이 지긋한 단원들에게 지휘자의 위엄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에 더욱 치중한다. 그는 “예를 들어 목소리 자체가 어둡고 잘 들리지 않을 경우 성격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며 “성격과 목소리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목소리 톤 자체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먼저 심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낸 뒤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필요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민합창단은 용인에서 여가활동으로 예술가곡을 배우고 노래를 좋아하는
환경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온 용인지역 내 아스콘공장을 폐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8일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1983년부터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만 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 측은 “당초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