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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대단위 개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단지 도로 경사율↓ 옹벽기준 완화

[용인신문] 이르면 내년부터 용인 지역에서 자연녹지 등 임야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또 주택단지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 경사도도 10% 이내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도로 경사도를 규정 이내로 맞출 경우 옹벽 높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29일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하게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토지 용도별 조경 의무규정은 자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해 개발하면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조경을 해야 한다.

 

보전 녹지는 5000㎡, 계획관리·공업 용지는 3만㎡ 초과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동안 용인시에서는 조경 의무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 의무 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게 다였는데, 이마저도 ‘적정 조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거나,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녹지공간 확대 등의 방식으로 조경 식재를 유도해 왔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경 의무화 내용 외에도 주거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는 도로 경사율이 12% 이상일 경우 사실상 보행자가 다니기 어려운 급경사로, 안전 사고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강화된 옹벽 기준과 상충돼 산지 등 임야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돼 왔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서 단지내 도로 경사율을 10% 이하로 낮출 경우 옹벽 기준을 최대 10%까지 허용키로 했다.

 

임야 지역 개발에서 도로 경사율을 낮추려면 옹벽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옹벽을 완화해 줄 경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시의회에 상정,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조경 의무화 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 지침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