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확대 적용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기준이 완화되는 수지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밑그림 작업이 시작됐다. 시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아카데미는 물론, 정부가 제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법규 제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대상 지역은 수지구 지역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와 기흥구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이 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인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수지1‧2지구 등 이른바 1.5기 신도시들도 포함되게 됐다.
시는 정부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이에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이 200%인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법령과 추진 현황, 재건축 등과 관련된 절차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직접 안내하겠다는 것.
시 측은 당초 3월 말께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총선과 맞물리며 4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광역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는 지난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 노후계획도시 정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령·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2개 이상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 공동주택 단지들이 여기에 해당 된다.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는 연접해 있으나 택지사이 거리가 멀고 구도심·녹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적정성·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합개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연접택지 및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근 통합 가능한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본방침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뒤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용인시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확대적용으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