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B(11)군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33분께 해당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시끄럽게 뛰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C(9)군의 얼굴 부위에 비비탄총을 1회 맞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