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40대 차량 기사가 직원용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이곳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한 교사가 화장실 이용 중 카메라를 발견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달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다른 물품들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견 시점으로부터 수일 뒤 신고가 이뤄진 관계로 카메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