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한편,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을 오는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8일 이후부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