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민들이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이 더욱 크게 확대됐다. 그동안 처인구와 기흥구 15개 학교와 수지구 3개교 등 33곳의 학교에서만 허용해 왔던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내 152개 학교로 확대된 것.
시는 지난 15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용인교육지원청과 118개 초·중·고등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인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설 개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텐데도 시민들을 위해 시설 개방이란 결단을 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은 물론 학교 관계자분들로부터 학교 시설 개방이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초등학교는 용인지역 106개 학교 모두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문화가 중·고등학교로도 확산한다면 용인이 경기도 최초의 선도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들에게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31개 학교와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해 왔다.
2025년 학교 3곳이 추가로 참여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118개 학교가 새롭게 시설 개방에 동참, 총 152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의견을 수렴해 개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각 학교는 교육활동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일의 경우 학교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 등에 한해 체육관과 운동장 등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자칫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와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우려로 시설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 측이 교육 당국에 시민들을 위한 개방 필요성을 적극 요청하면서 시설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는 평가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개방된 학교 시설을 손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육’ 페이지에 ‘팝업존’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민들에게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처인구 이동읍 용천초등학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