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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관급공사 시민 의무고용률 60%로

‘특수조건’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재해예방 의무 부여

용인신문 | 앞으로 용인시가 추진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용인시민 의무 고용비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급공사 특수조건 규정을 14년 만에 개정했다.

 

시는 지난 1일 용인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시민 고용 비율을 기존 50%에서 60%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정 특수조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일컫는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서 미리 조건을 명시해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달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또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관련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임 이후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