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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되나

17대 국회가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기초 정당공천 폐지 의원모임’은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를 갖고 정당공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의원모임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달 21일 최초 42명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8일만에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원모임은 정기국회 전 까지 여·야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적용 등을 내용으로 지난 해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개정당시부터 일선 지방자치 단체의 재개정 요구를 받아온 바 있다.

우제창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용인갑)은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임에도 정당공천제로 인해 전국적 선거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지방선거 이후 개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됐건 풀뿌리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