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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Q) 경기도교육위원 정수는 몇 명이며 선거구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 오는 7월말에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한 교육위원정수는 13명이며 6개 선거구로 되어 있다.
경기제1선거구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경기제2선거구는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경기제3선거구는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제4선거구는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경기제5선거구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경기제6선거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이며, 3명을 뽑는 경기제6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의 교육위원정수는 2명씩이다.

Q) 경기도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자격은 무엇인가.

A) 교육위원 입후보자격은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경기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경력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Q) 경기도교육위원선거의 후보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

A) 경기도교육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시 필요한 등록신청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비당원확인서 각 1통씩과 인영신고서 ▲후보자이력서 1부 ▲자택 또는 사무실 약도 및 전화번호 1부 ▲사진 10매 등이 필요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일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법정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교육위원선거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검토·안내 기간을 따로 정하여 후보자등록에 관할 서류일체를 검토·안내하고 있으며 검토기간 중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문의 및 제보 국번없이 1588-3939(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