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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산 녹지보존위원장 구속

용인경찰서는 지난 4일 응봉산 녹지보존위원회 위원장 임아무개씨(62)를 업무방해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I건설이 지난 2005년 12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산 68의1 등 13필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뒤 벌목작업 및 지질조사를 벌이자 지난 1월 초순부터 한달 여 간 인근 C아파트 주민 100여명을 동원, 작업을 방해해 B건설에 3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 1월21일 모 중앙일간지에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광고를 게재해 사업승인권자인 용인시장과 B건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11월 P건설로부터 아파트 앞 도로사용 대가 명목으로 녹지발전기금 5억원을 받아 현재까지 행정소송비용, 광고비, 집회비용 등으로 1억 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녹지보존위원회 회원들은 “임 위원장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없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응봉산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한 행동임에도 구속까지 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녹지보존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